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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자녀 돌보미 지원 (쌍둥이, 세자녀 이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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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자녀 돌보미 지원 (쌍둥이, 세자녀 이상)

o 대상 : 쌍둥이 또는 세자녀 이상인 손자녀가정 중 영유아 가구

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의 70세 이하 조부모

o 내용 : 조부모 손자녀돌보미 교육 및 수당 지급

-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: 25만원

- 초등학교 2년 이하 취학아동 및 보육시설 이용아동 : 10만원

o 문의 :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(062-363-9401)

 

자세한 사항은 아이친구(1279)센터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립니다.

062) 222-1279, 223-127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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